"교회 해산법은 종교 탄압"... 8개 교단 국회 앞서 '민법 개정안' 철회 촉구
- "통일교·신천지 핑계로 한국 교회 재갈 물리기" 강력 규탄 - 영장 없는 감사, 재산 국고 귀속 등 위헌적 독소 조항 지적 - 법안 철회 안 될 시 '제2의 독립운동' 수준의 강력 투쟁 선포
한국 기독교계 8개 주요 교단이 연합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종교법인 해산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악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대책위원회는 고난주간 수요일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민법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등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집결하여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사자후를 토해냈다.
■ "사이비 방지는 허울뿐... 실제는 기독교 탄압 도구"
대책위는 이번 개정안이 소위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과 타 종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명서를 낭독한 최강희 목사는 "특정 단체의 폐해를 막는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 단체를 언제든 폐쇄할 수 있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과거 일제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교회를 압박하기 위해 만든 '포교 규칙'의 부활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영장주의 위반 및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 가득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지도자들은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독소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 행정 직원이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하여 보고를 명령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성도들의 정성인 헌금을 아무런 보상 없이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김은성 목사(예장 통합)는 "온 산을 뒤덮은 독초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며 "이 법은 종교를 넘어 예술, 문화,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시민 단체를 잠식할 위험한 씨앗이기에 애초에 심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의 독립운동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
현장에 모인 성직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다.
손현보 목사(예장 고신)는 "코로나 시절 신천지를 핑계 삼아 교회 1만 2천 곳을 닫게 했던 저들의 내로남불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모두 잡아가 가둘 수는 있어도 진리를 향한 외침은 멈출 수 없으며,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11인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죄를 요구했다. 또한 "종교를 행정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 교계가 연대하여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국민대회를 마친 대책위는 조배숙 의원에게 성명서를 공식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방문하여 교계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