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종단 노동 단체, ‘파견법 개정안’을 직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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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신교·천주교 등 3개 종단 산하 노동관련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왼쪽부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상스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최형묵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가 파견법에 대한 종교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쟁점 법안인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종교계가 각자의 교리에 따라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마련됐다 .
 
3개 종단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만의 고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
 
먼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 스님은 화합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견법은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끄는 법이다 고 주장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제 1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고 강조했다 . 정 신부는 법이 바뀌게 되면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소모품이 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 고 평했다 .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도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는 물신숭배가 극에 달해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태는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모독이다 고 비판했다 .
 
종교계 입장에 앞서 ,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 을 주제로 발제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본래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인데 지난 1998년 직접고용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간접고용 , 용역 , 외주 , 사내하청 , 파견 등 여러 이름의 행태로 성행해 오고 있다 고 꼬집었다 .
 
지난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에서 개최된 3개종단 토론회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전경.
김 활동가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파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확산돼 온 간접고용 을 합법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도둑질이 만연하면 도둑질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다 고 비판했다 .
 
한편 , 3개 종단 노동 단체들은 2014년부터 연합해 노동자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이들은 쌍용차 해고 문제 , C&M케이블 비정규직 해고 문제 , KTX 여성 승무원 해고 사태 등의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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