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개신교·천주교 등 3개 종단 산하 노동관련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왼쪽부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상스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최형묵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가 파견법에 대한 종교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쟁점 법안인 파견법 개정과 관련해 종교계가 각자의 교리에 따라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마련됐다
.
3개 종단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만의 고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
먼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 스님은
“화합이 조직의 연속성을 유지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파견법은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끄는 법이다
”고 주장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제
1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고 강조했다
. 정 신부는
“법이 바뀌게 되면 노동은 상품이 되고 사람은 소모품이 돼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는다
”고 평했다
.
또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최형묵 목사도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는 물신숭배가 극에 달해 있다
”며
“인간이 끊임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태는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모독이다
”고 비판했다
.
종교계 입장에 앞서
,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
’을 주제로 발제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본래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인데 지난
1998년 직접고용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간접고용
, 용역
, 외주
, 사내하청
, 파견 등 여러 이름의 행태로 성행해 오고 있다
”고 꼬집었다
.
|
지난 18일 천주교서울교구청에서 개최된 3개종단 토론회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전경. |
김 활동가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파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확산돼 온
‘간접고용
’을 합법화 하자는 것인데, 이는
도둑질이 만연하면 도둑질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며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합법화할 것을 주장한다
”고 비판했다
.
한편
, 3개 종단 노동 단체들은
2014년부터 연합해 노동자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이들은 쌍용차 해고 문제
, C&M케이블 비정규직 해고 문제
, KTX 여성 승무원 해고 사태 등의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