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은
“2018년
3월
30일로 국민은행 채무
2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고 발표했다
.
태고종은
“국민은행 채무 원금
20억원에 대한 누적 이자
30억원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자로 탕감 받았다
. 운산 총무원장 재임 때 발생한 종단 부채를 말끔히 상환했다
. 태고종은 채무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됐다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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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우)이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부채 해소를 지난 2일 보고하고 있다.(사진=태고종 제공) |
태고종의 종단 부채는 운산 전 총무원장 당시 봉원사 연지원 납골당 건립비용에 대한 국민은행 대출금을 태고종 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봉원사가 원금 상환 불능에 대출금 일부인
20억 원에 대해 종단부채로 전환됐었다
.
인공 전 총무원장은 재임 시 이 부채를 종단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 법원은 봉원사 대출은 태고종이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도산 전 총무원장은 부채의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서 채무발생 책임자인 운산
· 인공 스님을 멸빈시켰다
. 이후 종단 채무는 편백운 집행부가 승계했다
.
편백운 총무원장은 종단 부채 해결을 공약으로 당선됐다
. 총무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종단 채무 상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 편백운 총무원장은 누적이자
30억 원을 탕감 받은데 이어서
, 2월
27일
8억 원을 변제하고 잔금
12억 원을
3월
30일자로 상환해 종단부채를 완전히 해소했다
.
편백운 총무원장은 태고종 종정 혜초스님에게 종단 부채해소를 보고하며
“다만 봉원사 연지원 관련
S상호저축은행 원금
5억 원과 이자
5억
5천만 원은 일괄 타결을 진행 중인 바
, 이 또한 해결은 시간문제로서 결과가 긍정적
” 이라고 밝혔다
. 이에 태고종은 제
2 창종정신으로 새출발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자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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